울산 남구보건소, B형 독감 유행에 따른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보건소(보건소장 유태욱)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독감)가 B형 인플루엔자의 검출률 증가로 다시 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 남구는 지정의료기관 144곳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물 또는 가족·지인 계좌로 지급됐다는 정황, 행사와 무관한 차량 유류비·수리비 집행, 자부담으로 포장된 위법 지출 의혹까지 하나같이 가볍지 않다.
문제는 이런 의혹들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의병제·청풍 승평계 뿌리 찾기·청소년 문화답사·황금종을 울려라·문화원 전시회 등 제천시 보조금이 투입된 다수의 사업에서 유사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제천시의 태도다.제천문화원은 민간단체이지만, 보조금이 투입되는 순간 제천시는 결코 ‘구경꾼’일 수 없다. 지도·점검·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보와 정황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후에도, 제천시가 어떤 점검을 했는지, 감사를 시행했는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보조금 관리에서 흔히 반복되는 변명이 있다.“사후에 반납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하지만 이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한 집행이 있었다면 환수는 면죄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적법성 판단의 기준은 반납 여부가 아니라 집행 당시의 절차와 기준이다.
인사·근무 관련 의혹도 가볍지 않다. 근로계약 미작성, 4대 보험 미이행, ‘권고사직’이 아닌 ‘채용취소’ 통보, 장애인을 향한 차별적 발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 내부 갈등을 넘어 인권 침해 여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제천의 공공기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민망하다.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문화원 측이 형사 고소에 나서면서, 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고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 측은 “공익적 문제 제기에 대한 압박과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2차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진 상태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검토를 넘어, 제기된 의혹과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공익 제보 이후 제보자가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 구조 자체가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제천시는 알고 있었는가, 몰랐는가.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관리·감독 포기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은 어떤 위법과 갑질, 인권 침해 의혹도 정당화하지 못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용 자료 몇 장이 아니다. 전면적인 감사와 그 결과의 공개다. 이 문제는 제천문화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한 제천시의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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