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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12-14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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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31까지 참여자 40명 모집
  •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정비 효과와 일자리 창출까지"
  • 2015년부터 수거보상제 운영, 3년간 불법광고물 약 700만 장 정비

사진=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안내 이미지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전단 등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오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역 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천구는 실효성 있는 정비 효과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월 2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일반현수막은 한 장에 2,000족자형 현수막은 1,000스티커는 1매당 200원씩 지급하지만벽보·전단 등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준다.

 

신청 자격은 20세 이상 양천구민으로날짜·시간이 표시되는 촬영 장비를 갖추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별 2~3명씩 모두 40명을 선발하며참여 희망자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관련 기준·수거 방법·안전 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뒤 내년 2월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양천구는 2015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왔으며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700만 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특별단속반 운영자동경고전화(ARS) 발신시스템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프로그램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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