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일 문금주·서천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고흥의 우주항공 산업과 정주 여건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고흥의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사천 우주항공청을 연계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외국 교육기관 설립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고흥군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사체 제조·테스트·발사·운영과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까지 아우르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고흥을 ‘글로벌 스타베이스’로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기획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타베이스는 미국 텍사스의 미래형 우주복합도시로, 발사·연구·개발(R&D), 산업단지와 주거 기능을 통합한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고흥군은 이를 벤치마킹해 국내 우주항공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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