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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연장으로 ‘亞문화중심도시 광주’ 완성”
  • 장병기
  • 등록 2025-11-28 1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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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사업 종료 3년 앞두고 성과·과제 점검…지속 추진 전략 모색
  • 아특법 연장·국비지원 확대·전담조직 강화·시민참여 체계화 제안

사진_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회토론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종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특법을 개정해 사업 시기를 연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료를 3년 앞두고 사업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아특법 연장 등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정진욱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어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은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참가해 조성 사업 성과와 과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남은 사업 기간은 3년뿐이지만, 2024년 기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투입률은 30%에 머물러 있고 사업의 구심점인 조성위원회는 2022년 이후 구성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특법 연장, 국비 지원 확대, 전담조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을 중단 없이 완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로서 광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ACC, CGI센터, GCC, G.MAP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생태계가 확장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성과를 확산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특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이 사업은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명시한 유일한 국책 문화사업이다”며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5대 문화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특법에 규정된 국비 보조율 상향(50→70%)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운 전남대 교수는 “3.0시대 전환을 위해 국가와 광주시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참여 기반을 체계화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AI시대 흐름에 맞춰 5대 문화권의 문화 동력 확장과 국가 주도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토론자, 참석자들은 “민‧관‧정이 힘을 모아 2028년 계획 종료를 앞둔 아특법을 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광주가 대한민국 문화분권의 상징도시이자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으며 손팻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담아 시작된 국책사업이다”며 “아특법 연장을 통해 광주가 세계 문화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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