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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중구청 커피 자판기 렌탈만료 3개월 앞두고 중도 반납처리…위약금, 철거비 발생”
  • 김보미
  • 등록 2025-11-27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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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 조항에 따라 자산 취득 기회 상실

[뉴스21 통신=김보미기자 ]

(사진출처=중구의회)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이 중구가 4년간 렌탈해 사용해 왔던 커피머신을 임대만료 3개월을 앞두고 반납 처리한 것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이라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이 1층 로비 쉼터에 지난 2021년부터 임차해 사용했던 커피머신을 만료기간 3개월을 앞두고 중도 계약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며 “특히 4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해 자산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간 구청 1층 로비의 단장골 쉼터에 커피 캡슐 자판기 2대를 임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만기 3개월을 앞둔 지난 7월 구청 1층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커파 자판기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140여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임차계약에는 기간 만료 시 커피자판기의 소유권이 중구청으로 자동 이전되는 조항(계약서 제4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 처리해 오히려 손해만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명녀 의원은 “해당 커피 자판기의 중고 시세가 1,500만원 상당인 점을 감안해 3개월 뒤면 3,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사전 경제성 검토 부족으로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특히 커피 자판기를 4년가량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2,770여만원의 적자를 메울 기회마저 잃어버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계약조항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지만 자판기가 노후돼 지난해에만 250여건의 고장신고가 접수되고 수리비용도 1회에 30~50만원 가량 발생하는 등 활용 가치가 낮아 위약금과 철거비 발생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낫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기기에 대한 잔존 가치에 대한 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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