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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6-06-16 0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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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저는 19802월에 고향 친구의 소개로 000씨로 부터 3필지의 토지를 매입 했었습니다. 매입 당시 2필지는 지목이 임야이므로 저의 명의로 매입 및 등기이전 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1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어서 당시 고향에 거주하시던 어머니 명의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도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여러 명 입니다. 저에게로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필지의 매입 토지는 한날 한시에 계약했고 당시 매입서류 들은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답변)

1. 상속이란 사망으로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변동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인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며, 다만 이를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등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 데,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공동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을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명 또는 다수의 상속인 앞으로 명의이전 하기위해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2. 귀하로서는 다른 형제들의 이해를 구하여 귀하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는데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바, 형제들이 이에 동의를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귀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만약 다른 형제들이 강력하게 법정상속분을 주장한다면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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