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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실시
  • 김만석
  • 등록 2025-11-18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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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 경찰서 합동 단속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성숙한 금연 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9일간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2025년 금연 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구리시 조례에 의거 지정된 금연 구역 총 5,912개소 중 10% 이상을 점검하는 대규모 합동 단속이다. 점검 대상에는 공공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219개소는 물론,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30m 이내 구역 168개소,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20개소, 그리고 도시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등 조례 지정 금연 구역 505개소가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금연 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및 관리 실태 △흡연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3개 조 점검반을 편성해 구역별 집중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구리시는 금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9일(수)에는 흡연 민원이 잦은 인창동 일대를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 금연 지도원, 구리 경찰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사실 적발 시에는 위반 구역의 법적 근거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 구역 표지 또는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때도 시정조치 및 개선 명령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성숙한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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