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남 장성군
장성군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모든 층의 바닥면적 총합)이 대폭 확대됐다.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도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400%, 주거지역은 500%다.
농공단지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건폐율도 완화됐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 파쇄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장 조성도 허용된다.
농림지역 내 주택 건축에 관한 조례도 일부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농어업인만 건축이 가능했던 단독주택을 앞으로는 1000㎡ 미만 규모라면 누구나 지을 수 있게 됐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련해선 농어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를 넓혔으며, 형질변경 심의 기준도 확립했다.
그밖에 유치원, 아동·노인복지·동식물 관련 시설의 심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건축법 개정에 맞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등 용어도 정비했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 중 임명·위촉하도록 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입법예고에서 ‘도시계획’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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