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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0여일 만에 영치금 6억5천…대통령 연봉 2.5배
  • 추현욱
  • 등록 2025-11-09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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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한학자 서울구치소 2, 3위…김건희는 2천여만 원 받아
  • “‘윤어게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이후 100여 일 만에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영치금 6억5725만 원을 받았다.

입금 횟수만 1만2천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와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 6258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신청할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3위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천644만원을 출금했다. 9월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지난 8월 1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두 달 동안 영치금 약 225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856만 원 정도를 출금했다.

이들이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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