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그간 추진했던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16.3.25)」 및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16.4.21)」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낚시어선업자‧승객 등 낚시인들의 높아진 안전의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해경에서 추진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계도‧홍보 및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 (기간/대상) 4. 25~6. 8 / 낚시어선 선장‧승객 등 안전저해행위
(주요단속내용)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과승 등
해경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종 언론홍보, 낚시어선업자 대상 교육‧간담회, 안전캠페인 등 대대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하였고,
6월 8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 미작동 등 낚시어선의 안전위반행위 특히, 원거리 낚시어선이 조업금지구역 출입 등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를 끄고 영업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집중적인 계도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번 낚시어선 안전관리의 前과 後 변화를 보면,
첫째, 낚시인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제고되었다.
낚시어선업자들이 직접 승객 신분을 확인하고 V-Pass‧통신기 등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리한 원거리 영업‧주취운항 자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또한 유락만을 생각했던 승객들도 계도‧단속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선내 음주 금지‧승선정원 준수 등 안전을 위한 준법의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해경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강화되었다. 낚시어선 출항 전부터 승선원명부와 실제 승선원 일치여부 및 선내 주류 반입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V-Pass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에서도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관련법상 낚시어선업자(선원)가 필요한 경우에만 승객 안전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하던 것을 선장이 직접 승객 신분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의무 및 선내 음주 금지를 고시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별 안전제도망 구축 노력이 펼쳐졌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5월 29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선장의 승선 前 승객 신분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이 법정화되어 명확한 안전조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령해경은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 및 지자체‧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업, 현장홍보를 강화하여 낚시어선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취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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