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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서 대북 전단 살포 시도한 목사·신도 9명 검찰 송치
  • 장은숙
  • 등록 2025-10-31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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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 목적이었다” 주장…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리려 한 교회 목사와 신도 등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항공안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와 신도·지인 등 20~50대 남녀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풍선 주입용 고압가스를 운반하면서 위험물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 일행은 지난 6월 13일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과 함께 한국 영화·드라마가 담긴 USB, 과자 등을 넣은 대형 풍선 1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풍선 3개는 다음 날 강화군 하점면·양사면과 김포 하성면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선교를 위한 활동이었다”고 진술했으며, 탈북민 단체와의 연관이나 지시한 윗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살포 시도는 모두 선교 목적임이 드러났고, 배후 세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사건 이후인 지난 6월 27일에는 미국 국적의 20~50대 남녀 6명이 쌀과 1달러 지폐, 성경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띄우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 역시 “선교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강화군은 잇따른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지난해 11월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대북 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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