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이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해임된 후에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대표이사 직위가 필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대체 프로듀서 선임이 지연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그에게 재참여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등을 이어간 점을 보면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와 해임 절차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분리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인수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됐다”며 “이런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진=SBS뉴스영상캡쳐
뉴진스 측이 주장한 ▲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 하이브 홍보팀의 성과 폄훼 ▲ 걸그룹 아일릿 관련 대체 시도 ▲ 아일릿 매니저의 비하 발언 ▲ 음반 밀어내기 관행 등도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어도어는 “법원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속계약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 정규 앨범 발매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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