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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에 불과
  • 장병기
  • 등록 2025-10-30 1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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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이래 최저치.. 2019년 78.6%으로 정점 찍고 줄곧 하락 추세
  • 박균택 의원 “독립몰수제 도입 후 실효성 높이려면 국제공조 활성화 절실”

박균택_국회의원[뉴스21통신/장병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급기야 2024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0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절대적인 회신 건수는 늘어났음에도 공조 회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조 요청 건수가 폭증한 탓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공조 요청 급증 원인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요청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온라인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한 여러 범죄에 대한 공조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소관 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국→외국’의 경우 3명, ‘외국→한국’은 1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수의 인력으로 밀려오는 공조 요청을 검토 및 보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국내만큼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 국제사법공조 특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대규모 사기 및 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2021년 2월부터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에 근거한 조치는 물론,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 등을 급파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범죄수익 등은 현행법상 유죄 판결이 나와야만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 각각의 개정안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한 수익들도 유죄 판결 이전에 몰수 및 추징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히 통과된다면 피해 보전은 물론 범죄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독립몰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들이 신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범죄수익을 실제로 환수하는 과정들이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균택 의원은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당·정·대의 의지는 확고하나, 제도를 실현할 기반을 다지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신속하고도 실효력을 갖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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