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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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머물며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동교동 사저가 국가 차원에서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이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10월 28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머물며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동교동 사저가 국가 차원에서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동교동 사저 보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24년 7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자 마포구는 해당 매입자인 현 소유주와 사저 보존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나눴으며, 역사적 가치가 큰 동교동 사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해왔다.
이후 2024년 11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마포구는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뿐만 아니라 사저의 가치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부위원장인 김대중재단 배기선 사무총장,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 김종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 주변의 환경 정비에도 주력해, 2024년 11월 사저 인근 도로 140m 구간을 ‘김대중길’로 명예도로화해 공간의 상징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결정은 동교동 사저가 단순한 개인의 거주지를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 속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지닌 역사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동교동 사저는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등록 예고·공고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마포구는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되면 현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김대중 기념관 조성과 민관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현장이자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라며, “사저 보존을 위해 마포구가 직접 나선 것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 평화와 대화’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동교동 사저가 마포의 대표적인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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