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올겨울도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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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님_[뉴스21통신/장병기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 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법상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와는 별도로,‘수수료’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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