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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일반공무원과 정규직 전환 공무직 간 복리후생 차별
  • 김문기
  • 등록 2025-10-28 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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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 모두 제외, 복지포인트 지급, 명절휴가비도 공무원에 비해 큰 격차 보여
  • 2,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와 보상에서 배제돼선 안 돼, 차별 해소 위한 제도 정비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성과 보상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을 관장하는 두 부처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주요 복리후생 항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기준액의 최대 172.5%까지 받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성과상여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 역시 부처의 성과와 업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받지만, 공무직은 수년간 근무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수당 역시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며, 공무직은 해당 대상에서 전면 배제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본부 소속 공무직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지만, 소속기관 공무직은 50만 원 수준에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양수산부 역시 공무직 복지포인트는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동일 부처 내에서도 복지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명절휴가비 역시 공무직은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모두 부처를 위해 일하는 하나의 직원이지만, 근로 형태에 따라 복지 수준이 달라지는 이중구조는 차이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성과를 내도 보상받지 못하고, 가족이 있어도 수당을 못 받는 구조는 근로 의욕을 꺾는 차별적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해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어야 하는 만큼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 및 보상 체계를 형평성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가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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