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문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나 출국금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전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A4용지 문건 2장을 꺼내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당시 대접견실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한 장관 9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한 뒤 박 전 장관이 자신이 꺼낸 문건 2장에 메모를 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2장의 문건에 ‘포고령’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 총리 등을 수사했던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장관 등에게 총 4가지 문건이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총 5장 분량인 ‘대국민 담화문’과 각 1장씩인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문건이 2장 분량이었던 만큼 대국민 담화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일 가능성도 낮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3일 오후 10시 15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종이를 주면서 복사해달라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이었는데 제가 직접 복사해서 대접견실에 원본 포함 11부를 넣어드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에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각 1장씩 직접 배부했다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2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과 포고령 등 2장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15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을 9분가량 독대했고, 이후 도착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면담에서 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관계 안정’이라고 적힌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올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 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모였을 때 6~7장씩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이 면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지시’, ‘구치소 수용여력 파악’ 등 세 가지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이다. 국회가 봉쇄되거나 정치인이 체포될 것을 예상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하거나 수감시키거나 출국금지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포고령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면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포고령을 인지한 그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의 목적,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특검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문건을) 받았다면 선포문을 받은 것 같다”며 “당시엔 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포고령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것도 계엄 선포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계엄법과 시행령은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출국규제팀을 대기시킨 것도 계엄 선포 이후 공항과 항만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시국사범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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