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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수억대 테러자금 송금’ 사례 적발...하마스에 가상자산 송금한 우즈벡 남성 체포
  • 김민수
  • 등록 2025-10-27 1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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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선단체 위장해 9억5천만 원 모금

국내에서 난민 자격으로 체류하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자선단체를 지원한다며 기부금을 모아 테러단체에 기부한 우즈벡 출신의 20대 남성 A씨가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국내에 체류 중인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내세운 자선단체를 위장해 수억 원대의 기부금을 모은 뒤, 그중 일부를 하마스 등 테러단체에 송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29)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자선단체 ‘Y’ 지원 명목으로 불법 기부금 약 9억5천200만 원을 모금한 뒤 일부를 하마스와 KTJ(타브키르왈지하드)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다 2018년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해왔다. 그는 인스타그램 등에 “알라신을 위해 지하드를 하자”는 등의 선동성 문구를 게재하며 극단주의를 전파했다.


A씨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자선단체를 운영하며 가상자산(USDT) 62만6천여 개, 시가 약 9억5천만 원 상당을 모금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약 2천700만 원이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테러자금 지원 중 최대 규모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국정원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송금 내역에서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지정한 하마스 지갑 주소를 확인했다.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소재지를 특정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현지 대사관이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추가로 모금한 가상자산이 있는지 추적 중이다.


이영노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은 “그동안 테러단체 지원은 대부분 소액 수준이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수억 원 규모는 전례가 없다”며 “기부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단체가 공식 등록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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