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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210억 편취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 일망타진
  • 박민창 사회부
  • 등록 2025-10-23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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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리딩방 통해 허위 상장 정보 유포…총책 포함 51명 검거, 10명 구속·37억 몰수보전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경찰청이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총책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을 일망타진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 총책 등 5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A사가 곧 상장된다. 지금 주식을 사면 400% 이상 수익이 난다”는 허위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SNS를 통해 유포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실제로는 100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3만 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또한 B법인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번호를 콜센터로 연결해 피해자들이 확인 전화를 걸어도 조직원이 응답해 속이도록 했으며, 홍보 담당을 지정해 ‘상장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도 게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조직의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뒤 총책 K씨를 특정하고,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그를 끈질기게 추적해 결국 구속했다. 


K씨의 지휘 아래 운영되던 6개 투자 리딩방은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되어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126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37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해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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