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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은 영세사업장의 산재위험 키우는 ‘중대범죄’ 공단 모니터링 강화해야
  • 김문기
  • 등록 2025-10-22 2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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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부정수급 업체 79개소, 부정수급액 18.9억원 적발
  • 2,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돈세탁업체·영업업체까지 동원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전장비 판매업체 C사는 영업업체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할 중소규모 사업장 78곳을 직접 섭외했으며, 페이백(리베이트) 흔적이 남지 않도록 돈세탁용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안전장비 단가를 부풀린 뒤, 그 차익을 지원사업장과 영업업체가 나눠 갖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액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인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부정수급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선급지급’ 방식을 꼽았다. 공단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위해 사업장의 요청 시 보조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적발된 79개 사업장 중 75곳이 선금지급 대상이었으며, 장비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지급이 이뤄진 만큼, 선금지급 방식이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수급을 넘어, 안전장비 지원이 절실한 다른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까지 키운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조속히 부정수급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산재예방 지원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부실 운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울산·경남 지역에서 12개 부정수급 업체가 적발됐으며, 2020년에는 공단 직원이 총 87회에 걸쳐 3억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수급을 종용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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