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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포인트도 항공사·카드사처럼 소비자 재산권 인정 가능해야...
  • 김만석
  • 등록 2025-10-21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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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 의원 “유효기간 연장·소멸 사전통지 의무화 필요”

김현 의원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항공사나 카드사의 마일리지처럼 요금 결제나 환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의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약관상 ‘자율적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법적 기준이 전무하고 유효기간도 제각각”이라며 “이용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LG유플러스 7년, SK텔레콤 5년, KT 1년으로 불균형하다. 반면 항공사 마일리지는 10년, 카드사 포인트는 3~5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통신 포인트는 제휴처 중심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활용 폭이 좁은 반면, 항공·카드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매나 요금 차감, 캐시백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항공사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연장과 이월이 가능하지만, 통신 포인트는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통신사 포인트를 ‘이용자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유효기간을 늘리는 한편, 소멸 전에 사전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요금 감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신사 포인트가 타 업종과 달리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사업법, 카드사 포인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면 포인트 회계처리와 운영 비용, 제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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