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정원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23개 지자체가 총 45건의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산하 시군구 포함 25곳)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는 기관주의 등 3건, 강원도는 시정요구 등 3건을 각각 적발하는 등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23개 지자체 총 45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 감사기간 : ‘16.4.28~29(광주광역시) / 5.3~5.4(강원도) ※산하 기초 지자체 포함
* 감사결과 : 기관주의(1건), 시정요구(36건), 개선권고(8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제171조) 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제3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구·정원 기준 준수 여부와 비합리적인 조직운영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대상은 ’15년 조직 분석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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