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1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참고인의 단정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명확히 답변하셨듯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제20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소화제나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 조항은 한약사 제도가 생겨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의약 조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두었던 조항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회기가 바뀌어도 역사의 발자취는 계속 남을 것입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명백한 법리 오해입니다. '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약사'는 약사(藥事) 전문가로서 면허의 범위와 법적 근거가 명백히 다릅니다. 따라서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이라면 한약사, 약사가 리도카인 성분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논란은 30년 전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약속하며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가 약속대로 제도를 정비했다면, 한약사는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약사들이 한의사의 처방 원리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한약사 제도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도, 우리 한약사들은 묵묵히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반면, 다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은 365일 심야 시간까지 불을 밝히며 국민의 실질적인 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에 아이의 해열제 하나, 상비약 하나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닌, 국민 불편과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약한다면, 그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문제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한약사와 약사 교육과정의 최대 78%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약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관한 전문성의 근간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약사법의 해석은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원칙이 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답변과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특정 단체의 자의적인 주장이 아닌,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은 명확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에도, 판매 주체는 ‘약국 개설자’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오남용의 우려가 적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 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합리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울산 동구, 설 연휴 기간 고독사 고위험가구 안부 확인 실시
[뉴스21 통신=박정임 ]울산 동구, 설 연휴 기간 고독사 고위험가구 안부 확인 실시울산 동구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독사 위험이 높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부 확인에 나선다.동구는 명절 기간 동안 1인 가구의 고립과 우울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전부터 연휴 기간까지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
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뉴스21 통신=김희백 ] 거창군 보건소는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
경북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설맞이 특판 행사!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2일까지 경북 농촌 융복합(6차)산업 안테나숍 9개소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 융복합산업 안테나숍은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의 제품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와 공동 품평회 등을 거쳐 엄선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전략 매장이다. 현재...
군위군 청산회 상반기 정례회의 개최
군위군 기관․단체장 모임인 청산회(회장 김진열 군위군수)가 2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위 거점학교 중심 교육 혁신 본격화 ▲TK 민·군통합공항 이전·건설사업 추진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사업 본격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추진...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올겨울도 뜨거웠다!
하얀 눈 위를 미끄러지며 터져 나온 웃음소리들이 겨울의 끝자락에 잠시 멈췄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스노우 포레스트’가 2026년 2월 1일을 끝으로 2025~26 겨울시즌 운영을 종료하며, 올겨울 시민들과 함께 만든 수많은 추억을 남긴 채 다음 겨울을 기약했다. 무봉산 눈썰매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
아산시, 음봉면 시민과의 대화...생활 인프라·교육 현안 놓고 주민 의견 청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월 2일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교육 여건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음봉면 시민과의 대화’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김희영·홍순철·김은복 시의원, 안장헌 충남도의원과 음봉면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