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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이름만 넣은 명절 현수막은 허용”… 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기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10-17 01:30:27
  • 수정 2025-10-17 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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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유권해석 확인 결과, 2017년 이후 ‘사진 제외 시 가능’-

지난 추석 명절에 제천시와 단양군 지자체장이 명절 인사를 두고 단체장의 이름만 기재된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오보한 바 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천시와 단양군 등 충북 북부 지역 곳곳에 걸린 지자체장 명절 인사 현수막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장의 이름만 기재된 현수막’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뉴스21 통신은 「제천·단양 단체장, 추석 현수막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59조, 제90조 및 선관위 해석 예(2017년 이후 개정 적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단, 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 또는 청사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년 개정 법령 반영)


즉, 정치적 의도나 선거 관련 표현 없이, 단순히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등의 인사말과 함께 단체장의 직함·성명만 표시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허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체장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거나,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홍보성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한 선거법 전문가는 “2017년 이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 자체가 위법으로 해석됐지만, 법 개정 이후 ‘사진이 없는 의례적 인사 문구’는 가능하도록 완화됐다”며“다만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단순 인사라도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명절·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개시되는 공공 현수막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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