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체장 이름만 넣은 명절 현수막은 허용”… 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기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10-17 01:30:27
  • 수정 2025-10-17 01:31:24

기사수정
  • -선관위 유권해석 확인 결과, 2017년 이후 ‘사진 제외 시 가능’-

지난 추석 명절에 제천시와 단양군 지자체장이 명절 인사를 두고 단체장의 이름만 기재된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오보한 바 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천시와 단양군 등 충북 북부 지역 곳곳에 걸린 지자체장 명절 인사 현수막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장의 이름만 기재된 현수막’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뉴스21 통신은 「제천·단양 단체장, 추석 현수막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59조, 제90조 및 선관위 해석 예(2017년 이후 개정 적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단, 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 또는 청사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년 개정 법령 반영)


즉, 정치적 의도나 선거 관련 표현 없이, 단순히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등의 인사말과 함께 단체장의 직함·성명만 표시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허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체장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거나,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홍보성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한 선거법 전문가는 “2017년 이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 자체가 위법으로 해석됐지만, 법 개정 이후 ‘사진이 없는 의례적 인사 문구’는 가능하도록 완화됐다”며“다만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단순 인사라도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명절·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개시되는 공공 현수막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리얼시그널' 웹사이트...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보유 현황 확인 (사진=네이버db)[뉴스21 통신=추현욱 ]고위 공직자들의 실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서비스 '리얼시그널'이 그것이다.리얼시그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 법관 및 검사, 군 장성 등 약 7000명의 자산 내역이 담겨 있..
  2. 의왕시 사근행궁, 의로운 왕의 도시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뉴스21 통신=홍판곤 ]정조는 '의로운 왕(義王)'이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며,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세우려 했다. 사근행궁에 들렀을 때마다 마음속에 품었던 건 단 하나였다."아버지를 배알하고, 백성을 돌보는 그 길이 곧 임금의 도리다."그 길 위에 오늘의 의왕(義王)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의 ...
  3. 단양 강풍 속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탑승자 1명 중상 지난 22일 오후 3시 34분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양방산 전망대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이던 50대 남성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단양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종사 A 씨와 동승 고객 B 씨는 이륙 직후 강풍에 중심을 잃고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다. 현장에 있던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4. 제천시, 초고압 송전선로 ‘1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침묵… 충북 제천시가 초고압 송전선로(345kV 신 평창–신 원주) 건설사업이 지역을 통과할 가능성을 지난해 11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시는 이 사실을 시민에게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아 ‘행정의 무책임’과 ‘정보 은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1월 제천시를 포함한 해당 구...
  5. 태백 라마다 호텔 충격 증언 "1,910명 등기는 껍데기, '무제한 멤버십' 판매가 본질" 태백 라마다 호텔 사태가 1,910명의 '지분 쪼개기' 등기 분양 문제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 멤버십 회원권' 판매를 통한 변칙적 수익 창출이 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과거 태백 라마다 호텔의 내부 관계자 A씨는 "기사화된 1,910명의 등기 문제는 전체 사기 규모의 100분..
  6. 국내 유명 배우 겸 모델 A씨, 캄보디아 인신매매 모집책 혐의…"한국 여성 강제전환"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배우 겸 모델 A씨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의 한국인 여성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대 여성 B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일본어 통역 일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뒤, B씨를 프놈펜으로 출국시켰고 현지에서 조직원에게 500만원을 받고 넘긴 혐...
  7. 태광그룹, 애경산업 지분 63% 4700억원에 인수...매매 예정일자, 내년 2월 19일 [뉴스21 통신=추현욱 ]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4700억원에 애경산업을 인수한다.AK홀딩스와 태광산업 등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권 양수도 방안을 승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매각 대상 주식은 애경산업 보통주 1667만2578주다. AK홀딩스 보유주식 1190만4812주와 애경자산관리 보유주식 476만7766주다.이는 애경산업 전체 발행주...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