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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장기기증·이식 종합계획 확정
  • 장은숙
  • 등록 2025-10-16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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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건보지사까지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 -
  • -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 법제화 추진 -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10월 16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6월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장기기증과 이식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으며,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비전으로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대 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기증희망등록기관을 462개소에서 904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기증자 예우 강화를 위해 ‘기억의 벽’ 설치,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장기기증 절차 개선을 위해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기반의 뇌사 추정자 자동 알림체계를 도입하고, 기증원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과 홍보 강화로 인체조직 수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숭고한 결심으로 생명을 나눠주신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co.kr) 또는 등록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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