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에서 아파트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지정된 구역에 대출 한도가 줄고 아파트 매수 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조기 안정화하겠다는 이번 대책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빠졌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바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과 규제만으론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생각해보자. 문 정부는 준공 물량 기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수도권에 공급했지만 임기 중 집값은 폭등했다.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공급이 투자 심리를 견인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까닭이다. 또한 규제 지역을 정해 핀셋 규제하는 방식은 풍선 효과를 낳기 쉽다. 약한 곳으로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 결국 규제가 무력화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대책은 반드시 공급, 규제, 세제의 3축이 함께 작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이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세 세수 총액/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은 2022년 0.18%에서 2023년 0.15%로 떨어졌다. 낮은 실효세율을 더 끌어내린 건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다. 그래서 현재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인 0.32%의 절반에 못 미치고, 미국에 비하면 5분의 1 미만이다. 보유세가 낮으니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죄다 토지불로소득 경쟁에 뛰어든다. 개인은 ‘영끌’ 하느라 빚에 짓눌리고 기업은 기술 개발할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 임대료 때문에 자영업자와 무주택 서민은 죽을 지경이고, 자본이 땅에 묶인 채 생산 영역으로 흐르지 않으니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번 3차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보유세 강화 카드를 내밀지 고민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결과만 보면, ‘증세’의 정치적 부담 앞에 뒷걸음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 기본소득과 보유세 강화를 연계하면 된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물 아닌 토지에 과세하고, 그 세수는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기본소득)’으로 균등히 지급한다. 토지에 과세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치는 건물이 아닌 그것이 위치한 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 가치 상승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교류한 덕분이므로 그 가치 일부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 기본소득과 연계한 토지보유세는 초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땅으로부터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이다. 더불어, 보유세로 주택 소유 이익이 줄어드니 매물이 늘어 집값은 안정되고, 투기에 쏠린 자본은 생산 영역으로 이동한다. 국민이 보유세 강화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여기서 그친다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개혁의 동력이 있을 때 보유세 강화를 실행하자.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의 지지를 얻자. 집값 잡고, 토지배당으로 청년과 서민의 소득을 늘리며, 자금을 생산적 산업으로 움직이고, 정부 재정도 확보하는 길이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5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