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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6,247억 원 환급… 환급이자만 474억 원 ‘혈세 낭비’
  • 김민수
  • 등록 2025-10-15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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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패소·직권취소가 93%… “처분 자체가 잘못된 셈”
  • 과징금 수납률 23%로 최저… 미수납액 5,933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되돌려주며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4,436억 원·70.9%) 와 직권취소(1,389억 원·22.2%) 가 전체 환급액의 93.2%(5,825억 원)를 차지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상당수가 법원 판결이나 내부 판단에 의해 ‘잘못된 처분’으로 뒤집힌 셈이다. 특히 환급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가산금(이자) 은 총 474억 원으로, 모든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공정위의 징수 실적도 부실했다. 2024년 징수결정액 7,351억 원 중 수납액은 1,696억 원으로 수납률 23.1%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89.1%)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2025년 8월 기준 미수납액은 5,933억 원에 달한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299억 원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허영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도, 징수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이 아니라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공정위의 본연 임무를 위협하는 총체적 부실”이라며 “공정위가 2026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지만,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 조직만 커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소송 대응력과 과징금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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