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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2~4억으로 축소
  • 윤만형
  • 등록 2025-10-15 11:33:03
  • 수정 2025-10-15 1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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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세 조기 차단”…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추가 규제
  •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감독기구 신설로 투기 근절 방침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자산 쏠림을 유발하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다.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 외에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용인, 하남 등 12개 지역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포함된다.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준이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돼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세제 개편도 예고됐다.

정부는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과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거래,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전수조사한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거래와 증여를 집중 검증하고, 경찰청은 841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직접 조사와 수사를 병행한다.


정부는 동시에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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