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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산불피해 복구 넘어 재창조 수준의 재건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 촉구
  • 김만석
  • 등록 2025-10-15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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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원을 넘어 지역 재건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
  • 국무총리 소속 ‘산불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 원활한 운영 당부

이달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며 “그간의 특별법과 달리 ‘피해 지원’을 넘어 ‘피해 지역의 재건’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재난기본법 지원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고 행정안전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별법에 새롭게 포함된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을 “가장 주목할 만한 조문”으로 꼽으며,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지역 내 마을공동체나 지역단체가 협업을 통해 소득 창출을 추진할 경우, 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피해 산림지역을 경제성 있는 산으로 재창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산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대응해왔으나,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함께 복합 재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재민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개별 가구를 넘어 지역 전체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처음 제정된 종합적 지원법인 만큼 법이 제대로 작동해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구성될 ‘산불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주무부처”라며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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