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충북 제천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천시 경제활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제천시 경제활력 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활력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일반 시민 1인당 20만 원, 취약계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형태는 1인당 1매의 선불카드이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0월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한다.
또한, 제천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도 포함된다. 단, 사망자·관외 전출자·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원 전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만으로 진행된다.
제천시는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 신청 중심으로 신속하게 지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지원금은 제천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대형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19일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경제활력 지원금 지원 조례」가 가결, 9월 26일 공포된 뒤, 10월 2일 원포인트 추경 예산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제천시는 “이번 경제활력 지원금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식은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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