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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가처분 악용’ 확산…최근 3년간 제재 27% 집행정지
  • 김민수
  • 등록 2025-10-14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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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정당업자 법원 가처분에 ' 연전연승 '...3 년간 56 건 집행정지
  • - 복 , "350 스톱을 원스톱으로 ... 법적 공백 해소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의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공공입찰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의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공공입찰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세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 제재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다시 공공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률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LH의 경우 2023년 13.6%에서 2024년 35.1%, 2025년에는 40.0%로 상승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2023년 50%, 2024년 35.3%를 기록하며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A건설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제재를 받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LH 입찰에 참여했다. 또 다른 B건설산업 역시 2024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복 의원은 “법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 행태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확장제재 제도’의 법적 공백 때문이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한 기관에서 제재받은 업체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제한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기관법에는 시행령에만 담겨 있다. 2017년 대법원이 “시행령만으로는 새로운 제재 근거를 만들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제도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다.


그 결과 부정당업자들이 “법률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하면 공공기관은 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도 입찰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복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처분 쇼핑 방지 ▲350개 공공기관의 중복 행정 해소 ▲성실 업체 보호 ▲원스톱 행정 실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복 의원은 “부정한 자가 법의 허점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성실한 자가 법에 따라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법에도 확장제재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서울시 제출한 「 서울시 하수관로 현황 」 자료에 근거해 복기왕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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