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하였으나, 수입산 판정되어 해당 업체 적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식품 원산지 특별점검에서 배달앱 반찬 판매업소 등이 국산으로 둔갑 표시를 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과 더불어 배달앱을 통한 반찬류 판매업체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포함됐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이었다.
특히 한 배달앱 반찬업체는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을 사용했고, 더덕무침을 파는 업소는 ‘국내산/수입’이라고 표시해 국내산도 함께 쓰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 더덕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원산지 검정키트 검사 결과 수입산으로 밝혀져 입건됐다. 종로구의 한 식품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배달앱에 배추김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적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배달 반찬가게 등 현장 점검 외에도, 고객을 가장해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및 현장 검정키트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했다.
적발된 9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되고, 원산지 미표시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천만 원,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이나 배달앱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수식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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