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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 정부 인사 겨냥 형사처벌 검토… 환경부, 수자원공사 사장 ‘업무상 배임’ 자문 의뢰
  • 김민수
  • 등록 2025-10-13 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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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4대강 보 개방 손실 이유로 법무법인에 형사책임 검토 요청
  • 김주영 의원 “노골적 ‘찍어내기’ 시도… 직권남용으로 책임 물어야”

김주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11월 A 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자문 요청서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이 감소했다”며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법무법인은 같은 해 11월 10일 회신에서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상태, 손실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환경부의 기대와 달리,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문제는 이 법률자문이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였던 박재현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박 전 사장은 4대강 사업 반대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보 재개 정책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환경부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지 보름 뒤인 2022년 11월 25일, 임기를 약 3개월 남긴 박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즉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2월 23일 “비위 혐의 수사 중”이라며 박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경찰은 이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 전 사장은 결국 임기 종료 후 학계로 복귀했다.


김주영 의원은 “4대강 보 개방은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으로, 수자원공사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박재현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추진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찍어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해 유죄를 받은 바 있다”며 “같은 논리라면 이번 사건 역시 직권남용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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