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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부식성 화학사고 매년 증가… 尹 정부, 안전기준은 되레 삭제
  • 김민수
  • 등록 2025-10-13 1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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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년간 148건·사망 4명… 피해자 10명 중 8명은 ‘피부노출’
  • 김주영 의원 “국민 생명·안전이 화학물질 관리의 최우선 돼야”

사진=픽사베이

최근 6년간 피부부식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총 148건 발생해 19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피부부식성에 따른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부부식성이란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경우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성질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강산성 용액이 금속을 부식시키듯 피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6건(28명 부상) ▲2021년 24건(35명 부상·3명 사망) ▲2022년 14건(21명 부상) ▲2023년 24건(32명 부상) ▲2024년 38건(40명 부상) ▲2025년 8월까지 32건(31명 부상·1명 사망)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김주영 의원실

2020년 16건에서 2024년 3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2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6월, 온양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 공장에서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을 다루던 근로자가 노즐 삽입 불량으로 약 1리터 분출된 화학물질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TMAH는 급성독성과 피부부식성을 동시에 가진 고위험 물질로, 체내 흡수 시 신경전달을 차단해 호흡곤란과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는 유해성미확인물질 신고 기준으로 ▲피부부식성 ▲급성경구독성 ▲복귀돌연변이 ▲어류급성독성 ▲이분해성 등 5가지 항목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피부부식성’ 항목 삭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 시행규칙에는 4개 항목만 반영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화학사고 재해자 중 피부 접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전체의 약 78%에 달한다. 흡입(18%)이나 섭취(4%)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피부노출에 따른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사고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피부부식성 기준을 완화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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