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국민의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5년간 총 235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0년 이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2,2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연도별 주요 제재 내역을 보면, 2023년에는 ▲운영 안전조치 위반으로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으로 36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특히 2024년에는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돼 전체 제재금의 약 77%를 차지했다. 이는 한수원이 원전 내 장비를 변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급증하는 과징금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증거”라며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전 운영의 기본이자 필수 사항인데, 이러한 위반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원자력 안전은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반복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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