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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영상 확산… 정부 “보증금 보호 강화·악성 임대인 전수조사” 대책 착수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10-06 17:15:53
  • 수정 2025-10-06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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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전세금 반환 지연 의도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

전세 사기 피해자모임 특별법 개정촉구 집회.[사진=유튜브 갭처]최근 유튜브를 통해 확산 중인 전세 사기 피해 폭로 영상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상에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변경, 보증금 반환 지연, 잠적 등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영상 속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엔 문제없던 임대인이 퇴거 시점에 돌변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끊겼다”며 실태를 폭로했다. 이 같은 영상이 잇따라 퍼지자, 정부는 “악성 임대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전세 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피해가 확인될 경우, 기존의 전세 사기 특별수사본부와 협력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 기만행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도 전세 사기 특별단속 TF를 중심으로 ‘계약 전 단계의 사기 예방’에 초점을 맞춘 합동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민사 분쟁으로 위장한 사기형 임대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전세금 반환 지연 의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대차 계약서 내 주요 조항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법률·금융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전세 사기 주택 매입 후 임차인 보호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보험사와 협의해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자에 대한 신속 보상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해 판정 후 보상까지 평균 3개월 이상 걸렸으나, 새 제도에서는 최대 30일 내 지급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일회성 단속을 넘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 김현수 변호사는 “사기형 임대인 문제는 형사처분 이전에 계약 구조 자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며 “정부가 임대인 신용 조회 의무화, 계약 전 고지제도 강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튜브 전세 사기 영상은 단일 피해자의 호소에서 출발했지만, 온라인 확산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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