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영상캡쳐 [뉴스21 통신 =추현욱]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재판에서 또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 카드를 내밀며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보다 한달가량 먼저 재판이 시작됐지만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속도는 더 느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9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소송 지연 전략”이라며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6일 기피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는데 이날도 지귀연 재판장은 간이기각을 선택하는 대신 변호인 쪽에 ‘기피신청 취하’를 요청했다. 4일 뒤 변호인 쪽에서 기피신청 취하서를 냈지만 지난 기일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은 지연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심문기일에 “날짜를 2∼3일 버려서 10월이나 11월에 공판기일을 몇 차례 더 넣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