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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지방법원,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6-03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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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의정부지방법원이 가정폭력,아동학대,가계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부지역 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이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기가족,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위해,경기도는 ▲경기북부 유관기관(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상담·문화 등 후견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후견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시설 대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의정부지방법원은 ▲후견복지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 ▲경기북부 유관기관의 교육 강사 지원, ▲전문가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약자를 위해서 경기도는 ▲금융상담, 신용회복 및 경제회생 등 법률구조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자활 유도 등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돕게 된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제출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패스트트랙 : Fast-Track)를 위한 전담 재판부 운영,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작성·발급한 서류(신용상담보고서, 부채증명서 등)의 적극 활용,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 등을 지원 하기로했다.


특히 양 기관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며,이런 때일수록 각 기관이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위기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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