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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 장병기
  • 등록 2025-10-01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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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별 적발 건수 △경기 88건 △전남 85건 △강원 83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
  • - 유형별 적발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순
  • - 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개정 추진… 이행강제금 신설·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사진)국회의원 한병도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라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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