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기획 수사에서 식품 위생·표시 위반과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식품 관련 위반은 3건으로, 소비기한 거짓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 포함됐다. 한 업체는 소비기한을 초과해 표기했고, 또 다른 업체는 절임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판매했으며, 일부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 완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14건으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개소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1개소가 포함됐다. 일본산 도미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중국산 낙지·해삼을 혼동 표시한 경우도 확인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 입건 수사에 착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성수품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관리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본 보도자료에 포함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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