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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 “12·3 비상계엄은 내란”…야권 “무죄추정 원칙 위배” 반발
  • 김민수
  • 등록 2025-09-30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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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전체회의서 육·해·공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내란 맞다”
  • 야당 “재판 진행 중인 사안…군이 내란군이라는 인식 줄 수 있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MBC뉴스영상캡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군 수뇌부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야권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군 수장이 성급히 단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냐”라고 묻자,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개인적으로 내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역시 “내란은 맞다”고 동의했으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규하 직무대리는 “계엄 사태에 대해 장성단 누구도 문제 제기를 못한 건 부끄럽지만, 육군 전체가 내란군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명령에 따른 일부 장성과 장병까지 내란군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큰 우려를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육군을 대표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군이 내란으로 규정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리 군이 스스로 내란군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역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내란 혐의는 빠졌다”며 군 수뇌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여당 의원들은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맞섰고, 야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일시 정회되기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회를 강압으로 전복하는 건 헌법상 내란”이라고 강조했으며,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부 장관과 일부 고위 장성의 불법적 지휘가 문제”라면서도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은 대부분 장성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문제도 다뤄졌다. 김규하 직무대리는 “사격장 제한 등 어려움은 있었으나 합의 복원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고, 주일석 해병대사령관도 “사격 훈련 중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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