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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안 갖췄는데 왜 서두르나”
  • 김민수
  • 등록 2025-09-3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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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유튜브 캡쳐)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구절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오늘날 사법 불신과 갈등의 단초가 된 것”이라며 “국민 역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작 ‘재판을 신중히 하라, 보고 또 보라’는 세종의 하교는 빠졌다”며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에 앞서 상고심을 서둘렀던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쟁점이 된 검찰청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청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조직 폐지가 곧 위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 역할을 하면 된다”며 “이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는 실제 운영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특검 행보를 두고 ‘정치 보복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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