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옛 정읍경찰서 부지 임시 활용
[뉴스21통신전북취재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옛 정읍경찰서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48면을 조성해 10월 1일부터 개방한다.
시는 오는 2026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매입 전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임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으로 장명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완화되고, 관광객들의 쌍화차 거리와 도심 상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문제 해소는 물론 쌍화차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시설은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임시 운영 주차장이므로 차량 파손이나 귀중품 분실 등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차 구획선 준수, 무단투기 금지, 경찰서 건물 진입 금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옛 정읍경찰서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은 시민 생활 편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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