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본사 [사진=KIA 홈페이지]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명절보조금과 휴가비 등 정기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이날 열린 2025 특별협의 회의에서 설·추석 명절보조금(각 110만 원)과 여름휴가비(80만 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엔지니어 직군은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등 16개 항목이 추가되고, 기술직은 본인수당, 보전수당, 정비향상수당 등 12개 항목이 적용된다. 전 직군은 명절보조금과 하기휴가비가 포함된다.
합의문에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점을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일로 소급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당시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아에 앞서 현대차도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의 추가 수령을 예상하고 있다.
기아 노사의 합의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노조는 회사 1차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기아 노사는 오는 25일 7차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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