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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 장병기
  • 등록 2025-09-24 14:12:52
  • 수정 2025-09-24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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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후 승강기 중대사고 총 342건 발생... 41명 사망하고 314명 부상 당해
  • -조건부 합격 판정 후 운행 중 사상자 29명 발생... 안전검사 한 달 내 사망사고도 있어
  • -한 의원, “안전에 ‘조건부’ 있을 수 없어... 공단, 관리 체계 재설계 검토해야”

(사진)국회의원 한병도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부 합격 기간 중 안전검사일 1개월 이내 사고는 19건, 2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도 각각 6건과 3건 발생했다.


‘경미한 결함으로 2개월 이내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 처리된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28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상자는 총 29명(사망 2명, 부상 2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2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연도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10명(부상 81명) △2021년 5명(부상 75명) △2022년 4명(부상 5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명(부상 37명) △2024년 11명(부상 3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명(부상 90명, 98건) △서울 13명(부상 62명, 74건) △부산 3명(부상 29명, 31건) △충남 3명(부상 15명, 18건) △대구 2명(부상 17명, 19건) △경남 2명(부상 19명, 21건) △전남 2명(부상 4명, 6건)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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