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김희백 ] 거창군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 대상 확대와 재원 구조 개선, 지급액 상향 조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27년간 총사업비 8,500억원을 들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거창군의회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행 의지와 재정 설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원의 40%를 정부가, 6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거창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그동안 주장해 온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소 8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제시된 월 15만 원 수준의 지급액으로는 도시-농촌 간 연간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소득격차 해소에 역부족이라며, 최소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6개소로 한정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도 문제 삼으며,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 증가’, ‘기본소득 지급액 상향’,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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