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과 불공정 하도급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공공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추석 연휴 이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적극 요청하고,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을 통해 체불 예방에 나선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공사 현장에도 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협력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대구시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며, 홍보 스티커 배포 등으로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하도급대금 체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는 대구시 건설산업과 신고센터(☎053-803-4516),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불법하도급 및 산업안전 강력 단속’을 실시했으며, 오는 10월에는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서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가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금 조기 지급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건설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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