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박찬웅 ] 전라남도가 동부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상담’을 확대 추진하며 도민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123건, 피해액은 1,03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순천·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6곳에만 설치돼 있어 지역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동부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센터-전세사기 피해상담’을 운영해왔다.
매주 월요일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센터 상담원이 참여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이번 확대 운영으로 매월 1·3주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도 추가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전남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울 경·공매지원센터 전문인력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피해확인서 발급, 경·공매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전세사기 사전예방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도민의 안심 계약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청년과 대학생 1,355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10회 실시했으며, 지난 8월에는 동부권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를 지역 정치권에 건의했다.
해당 건의는 권향엽 국회의원 발의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호남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며, 전국 최초로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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