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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공중협박 허위신고’ 대응 강화 나선다
  • 박민창 사회부
  • 등록 2025-09-18 1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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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물 허위신고 급증에 따른 특단 대책 마련…형사처벌·손해배상 적극 추진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라남도경찰청은 9월 18일(목) 폭발물 등 공중협박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을 통해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전남경찰청은 ‘공중협박죄’ 적용을 포함한 강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18일 신설된 법률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협박한 경우에 적용된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허위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강화',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청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신속한 상황 해소로 국민 불편 최소화'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폭발물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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