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라남도경찰청은 9월 18일(목) 폭발물 등 공중협박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을 통해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전남경찰청은 ‘공중협박죄’ 적용을 포함한 강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18일 신설된 법률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협박한 경우에 적용된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허위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강화',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청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신속한 상황 해소로 국민 불편 최소화'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선암동, 복지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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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도시관리공단, 상반기 축구장 단체감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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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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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윤곽’… 2030년 완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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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4개 노동조합연대와 하반기 노사협의 합의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6일 정책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와 ‘2025년 하반기 노사협의회 합의.
공진혁 의원, 내원암 임도·보호수 종합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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