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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잇단 강력범죄에 “사형제 부활” 논란 재점화
  • 김만석
  • 등록 2025-09-18 1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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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몽골 사회가 잇따른 강력범죄 소식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16세 소녀 살해 사건, 성폭행 후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 배우자 흉기 난자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여론이 극도로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범죄자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일부 국회의원과 정치인, 변호사들까지 가세해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몽골은 1988~2005년 사이 800명 이상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으나, 2010년 당시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집행을 중단했고 2012년에는 유엔 ‘사형제 폐지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하지만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잔혹한 살인 사건이 늘면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사형을 ‘국가에 의한 합법적 살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69개국이 집행을 중단했으며, 108개국은 완전히 폐지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미국 일부 주, 일본, 한국 등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거나 집행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사형제가 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미국과 일본 등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법적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몽골 사회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나, 사형제 부활은 국제 규범 위반과 국가 이미지 훼손, 사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신 무기징역형 강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형은 단기적 분노 해소일 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몽골은 인권과 법치주의의 길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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